사회 사회일반

동대문구, 부동산 다운 계약 특별점검

동대문구청. 사진제공=동대문구동대문구청. 사진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시장을 교란한다고 의심받는 아파트 매매자들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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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시세 대비 금액을 과도하게 낮추는 다운 계약이 자주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수상한 사례를 찾아 자금출처 내역을 살펴본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고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탈세 혐의 분석과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적정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인에게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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