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권익위 "취약계층에 건강보험 급여제한 규정 없애야"

보험료 6회 체납시 병원 진료 불가… 제도 개선 필요

연대납부 면제대상 미성년자 자격요건도 폐지 조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규정을 없애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반발 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기사



권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다.

권익위는 이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제도가 저소득층에겐 치명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이를 폐지하거나 대만처럼 전체 가입자 모두에게 이 같은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과 관련해선 기존 일반 우편 대신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이 인지하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 규정도 만들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연대납부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등 자격요건도 폐지하라고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