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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본계약 체결되나…한남2구역, 내달 총회서 대우건설 계약건 다룬다 [집슐랭]


지난해 한남2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13개월 만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이 대우건설이 제시한 층수 완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공권 해지를 추진하는 등 갈등을 빚었으나, 최근 양측이 본계약 체결 조건에 합의하면서 다음 달 조합원 총회에서 본계약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2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다음 달 2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도급계약서(안) 의결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등 총 15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한남2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과의 본계약을 위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5일 개최된 총회에서 전체 760표 중 410표를 얻으며 롯데건설을 제치고 한남2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이 대우건설이 제시한 ‘118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계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심지어 조합은 올 9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 재신임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118프로젝트는 현재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90m의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한남뉴타운의 높이를 118m로 완화해 단지의 층수를 기존 원안 설계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조합원들은 이번 총회에서 도급계약서 의결 안건이 가결되며 곧 본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9월 열린 총회에서 대우건설 재신임 안건이 전체 742표 중 찬성 414표를 받으며 통과되는 등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데다 시공사 교체로 인한 공사비 인상도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 공사비 등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만큼 찬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조합장은 도급계약서 의결 안건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틀 뒤인 4일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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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 앞서 조합과 대우건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118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계약 조항에 합의했다. 먼저 조합은 118프로젝트 불가를 이유로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해제할 경우 대우건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는데, 대우건설도 이에 동의하며 양측은 부제소 합의소를 작성했다. 118프로젝트의 가부 판단은 내년 8월 말에 정하기로 했는데 불가 판단 시 이때까지 투입된 설계비·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비, 대우건설이 조합에 대여한 사업비에 대한 금융 비용은 대우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118프로젝트 불가 판단에도 조합이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 대우건설은 최대 5%의 물가 인상률을 부담하며 착공 기준일도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 500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동,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약 7908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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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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