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금 못받았다"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77)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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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을 다쳤다.

박 씨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서 하소연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박 씨가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 준수사항 부과(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를 요청할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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