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타더니 60대 기사에게 느닷없이 블랙박스를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한 20대 여성 승객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께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그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B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블랙박스를 꺼달라”, “내 다리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한다”, “나 꽃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택시 운전 40년에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며 “이 일이 있고 난 뒤로 여성 손님만 타면 불안해 야간 일을 하지 않는다. 최근 회사도 그만뒀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7월 17일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된 후 8일째가 되던 7월 25일 추적을 벌인 끝에 이날 A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그는 사건 당일 하차 장소 인근 3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