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기업들이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매출 밀어내기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행위로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회계심사·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18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 감리지적 사례들을 공개해오고 있으며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12년간 총 141건의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감리지적 사례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문제된 사례도 포함시켰다.
이번 사례에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 3건, 투자주식 평가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기타자산·부채 관련 5건 등이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지적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해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해진걸 알았지만 이에 대한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해 지적을 받았다.
C사는 종속기업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속기업 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이 공개한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지적사례를 공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주요 지적 사례를 배포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