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말다툼하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자친구 B씨의 팔과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수상해 혐의…피해자 생명에 지장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