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의조, 피해자 연락처 여러 제3자에게 넘겨…'2차 가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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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씨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였던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황씨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동안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황씨는 다시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 메시지를 다시 피해자 측에 보냈다고 한다.



황씨의 요청에 피해자 측은 이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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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씨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결국 황씨의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황씨는 지난 22일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하며 비슷한 행위를 했다. 황씨 측 법무법인 대환은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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