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진여객 노조, 노사정협의체 구성 제안…부분파업 내달 3일까지 유보

노조, 배차시간 조정·징계기준 완화·임금 6%인상 등 요구

"경기도, 공공버스임에도 책임 회피…중재·조정 역할 해야"

"도·사측 답 없다면 12월4일부터 총파업 총력 투쟁"

최성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 부지회장이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노조의 투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최성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 부지회장이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노조의 투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




부분 파업을 이어가던 경진여객 노조가 27일 경기도와 사측을 향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파업 유보를 선언했다.



최성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공공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며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부분파업을 12월3일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최 부지회장은 그러면서 “만약 경기도와 경진여객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또 답이 없다면 12월4일부터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 부지회장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경기공공버스인 경진여객에서 생기는 일인 만큼 경기도도 나서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노사에만 맡겨두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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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배차 시간 조정과 징계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증가, 우회전시 일시정차 등 도로교통법 개정과 모든 정류소 정차 등 경기도의 지시사항에 따라 도로여건이 변화해 배차시간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사측은 기존 배차시간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한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 과속운전을 남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의 책임은 고스란히 버스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고여도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해고, 국산차와 사고가 나면 정직처분이 내리는 등 징계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사측에 제안한 6%대의 인금 인상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경진여객은 현재 수원·화성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 중이다. 경진여객 노조는 합리적인 배차 시간표 조정 등을 사측에 줄곧 요구했지만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3일 오후, 14일·15일 오전, 17일 오전, 20일 오전, 22일 하루, 24일 오후 등 총 7차례 파업(부분 6회, 전면 1회)을 벌였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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