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일대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중태 상태에 빠졌던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5시쯤 피해자 A 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 모(28) 씨가 몰던 롤스로이스에 치여 약 4개월 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당시 신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A 씨의 친오빠는 “가해자가 일부(범죄사실)만 인정하고, 도주치상과 마약 오남용은 인정하지 않는데, 올바르게 판결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