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탄소 항공연료 稅지원 강화…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2배 상향

■ 정부, 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조세특례로 국내기업 투자 유도

외국인 국내관광 촉진 내수진작

비상전원 범위에 수소전지 포함

공공부문 전기이륜차 도입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에는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외에도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지원책 20개가 담겼다. 유럽연합(EU)의 ‘호라이즌 유럽,’ 일본의 ‘문샷 프로그램’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할 20개 현장 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춰 저탄소 항공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제 혜택을 늘려 저탄소 항공연료 생산을 위한 초기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상전원에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30층 이상 건물 등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승강기와 소방 설비에 비상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현 규정은 비상전원을 내연기관과 축전지 등으로 제한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실제 비상전원은 대부분 디젤엔진 중심으로 보급된 데다 노후화로 인해 가동 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내년 1분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신규 전원의 비상전원 포함 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수요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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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 경영평가 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도 반영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당장 내년부터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에 국내 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 판로 지원 등 국산 기자재 활용 노력이 반영된다. 기재부 측은 “국산 태양광 및 풍력 제품을 신제품·신기술로 인정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의 전기이륜차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흐름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추 부총리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도입하고 치안·사회복지 분야에도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관광업 지원책도 내놓았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받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가 기존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각각 100만 원, 5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장례·산후조리 산업에 초점을 맞춘 ‘생활서비스 발전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산모·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제한한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고도화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2025년부터 산후조리원 평가도 의무화한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제도 역시 법제화한다. 지진 등 재난·재해나 사회적 참사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특정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장례식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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