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30일 본회의에 ‘쌍특검’ 상정 않기로

이동관·검사 탄핵안은 예정대로 30일상정

홍익표, 노조법·방송3법 공포 촉구

“尹, 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쌍특검법(대장동 특검·김건희 특검)’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예정대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는 쌍특검이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반드시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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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라며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서 ‘파업 조장법’ 등으로 폄훼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리어 실질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해 파업이 빈번하고 장기화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보도채널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에 협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및 심사위원 모두 직권남용·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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