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무더기 퇴사한 데 이어 급식비리 의혹 등 갖은 논란을 빚은 세종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 사이 오간 메시지를 촬영,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갈등 끝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 10명이 무더기로 퇴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운영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이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세종시 감사를 받았지만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이 나면서 복직했고,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