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기 위해 10대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들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광주 서구 화정동 등지에서 미성년자 B양의 성매매를 2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B양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