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유 없이 60대 행인 때려 의식 불명됐지만 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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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길가던 행인을 이유 없이 때려 이 가운데 1명을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렸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 3명을 때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중상해·강제추행)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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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60대 행인은 병원에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과음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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