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았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 1년2개월에 처해졌다.
지난 28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낳았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 아이 1명을 출생한 상태였다.
2016년 6월에는 낙태 비용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사실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A씨에게는 친언니도 없었다.
이에 속은 B씨는 한 번에 최대 1000만원까지 A씨 계좌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