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익표 “與, 본회의 막으려 의장실 점거 등 대응시 형사처벌 대상”

“불법적 헌정질서 파괴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회 저지를 위해 국회의장실 점거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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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이 계실 것”이라며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보도를 두고 홍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문제겠지만, 최소한 영부인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명품 가방 관련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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