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신고 고의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다.

1심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2심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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