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사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30일 오전 광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B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출석한 이들은 1시간 4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경감은 코인 사기 관련 청탁을 받은 C 전 경무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인 C 전 경무관은 사건브로커 성 모(62)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A경감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해당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정 또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당시 성 씨에게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는 검경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각종 사건에 대한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 전직 경무관 2명과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광주지검 현직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