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장 제출

정유정의 범행 당일 모습. 연합뉴스정유정의 범행 당일 모습. 연합뉴스




과외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유정 측은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8일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도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은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인 것 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