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기업승계 120억까지 최저세율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

결혼·출산 증여 최대3억 공제…비혼부부·미혼모도 적용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담은 국가재정법 의결 안해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여야 진통을 겪었던 증여세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 300억 원에서 후퇴했지만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는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5년만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은 혼인시 1억 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혼인 시 1억 원 추가 공제하거나 출산 시 1억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시 1억 원 혹은 출산시 1억 원을 택할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은 경우와 아이를 낳지 않은 비혼 부부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 셋째가 각각 적용된 15만 원, 30만 원은 동일하지만 둘째 (15→20만 원)적용이 개정했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 원, 750만 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 원, 1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해 올해보다 사용금액이 105%를 초과할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사용금액의 10%가 공제된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의결하지 않았다. 당초 안건에 오르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날 의결하지는 않기로 했다. 해당 심사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경우 세법개정안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