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에 마약류 탄 음료 먹이고 강간한 30대 남성 결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징역 7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후 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간음유인 등)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연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