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한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이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돼 12월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두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