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개 식용금지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며 개 100마리를 풀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병국 대한육견협회 회장 등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금지법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개고기를 먹는 1000만 국민과 식용 개 사육 농민을 비롯한 100만 종사자와 단 한 번의 논의나 소통이 없었다”며 “국민의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산 등 서울 일대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날 검문소 11곳을 설치하고 협회 회원의 차량을 검문했다.
그러던 중 개를 실은 차량이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이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회원들은 경찰이 쳐둔 펜스를 무너뜨리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육견협회 간부 등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고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