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노동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준수 여부를 심사해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2020년 첫 선정 후 ‘야근 없는 날’을 확대 운영하고 출산 장려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재선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인증 표시 사용 권한 부여, 가족 친화 우수기관 표창, 가족 친화 우수사례 홍보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김순희 총무과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새로운 가족친화제도를 개발하고 아이 키우기 쉽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