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켰는데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건 해당 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제 교사였다.
이 교사는 방과 후 수업시간 학생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이 장면은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에 의해 포착됐다. 해당 장면을 본 학생들은 곧바로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접한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려 문제를 삼았다.
학교 측은 이 글들에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달았다. 학교 측은 “그분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을 모두 지켜본 학생들의 의견은 달랐다. 학생들은 “한 두 번 정도 봤다”, “냄새가 계속 났는데 그게 그 냄새였다고 들으니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학교는 엄연히 금연 구역으로 여기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JTBC에 따르면 학교 측은 향후 문제가 된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