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공동 성명을 통해 “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폭로했다”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의한 재의요구권을 오전 중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 길을 트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는 이를 통한 노동권 신장과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 혼란과 불법 파업이 늘 가능성을 우려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외쳤단 간절함을 (정부가) 짓밟았다”며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면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앞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차원의 노동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