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1인가구 청년, 도약계좌 가입 절차 2주→3일로 확 준다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3영업일 뒤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2월 출시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은 1인 가구 청년은 12월부터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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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5일까지로, 1인 가구 청년은 가입 신청 기간이 끝나고 3영업일 뒤인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기존처럼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수령금 최대 5000만 원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서금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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