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장 공백’ 21일 만에 해소…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짧은 임기 의식 않고 최선 다 할 것”

내년 10월 17일 재판관 임기 만료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일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으로 ‘수장 공백사태’를 마무리했다. 이 헌재소장은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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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이어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헌재소장의 공식 임기는 헌법재판관으로 남은 임기인 내년 10월 17일까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됐지만 헌재소장은 법으로 정해진 임기가 없다. 이 때문에 이 헌재소장 지명 당시 ‘임기 1년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의 발언 역시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 헌재소장을 재판관으로 연임시켜 소장 임기를 늘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날 이 헌재소장의 취임으로 헌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과 이 헌재소장의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수장 공백사태를 21일 만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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