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대도 안 가는 여자들"…엘베서 이웃女 때리고 성폭행 시도한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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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10분께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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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A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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