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내 군사시설 등서 외국인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무더기 적발

투기 금액 109억 4000만 원 달해

불법 행위 56%는 중국인이 저질러

투기성 부동산 거래 행위 적발 사례. 그래픽 제공 = 경기도 특사경투기성 부동산 거래 행위 적발 사례. 그래픽 제공 =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 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000만 원에 이르렀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수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을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여)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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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D(67)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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