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양육·혼인 세제혜택 늘어…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받아

혼인 시 증여 재산 최대 1.5억 공제

리쇼어링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늘어난 35만 원으로 확대된다. 가업승계 저율 과세 한도도 기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된다.



우선 8세 이상 자녀를 두 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세액공제액이 종전보다 5만 원 상향됐다.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15만 원)과 셋째부터 지급되는 공제액(명당 30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제도는 올여름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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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 한도는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종전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두 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1인당 자녀장려금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 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가업을 물려받을 때 중소기업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 부담 또한 완화한다.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10%) 구간을 종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 복귀(리쇼어링)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설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사업장을 조성하는 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그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도우려는 취지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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