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불참 시 수사의뢰

취학통지서, 20일까지 온라인 발급

예비소집, 자녀와 대면 참석 원칙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설명회장을 배경으로 취학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설명회장을 배경으로 취학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한 예비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취학통지서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달 20일까지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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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내달 1∼20일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을 11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다만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시행된다. 예비소집 일정은 지역별·학교별로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잘 확인한 후 취학 통지서를 소지한 채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와 지자체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으로 아동의 취학이 어렵다면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을 원한다면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결과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관련 현황을 내년 2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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