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11%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가 올해보다 평균 11% 높아지면서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라 교육급여 지원의 문턱도 더 낮아질 전망이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