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결혼할 당시 아파트를 두 채 사준 70대 남성이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자주 시가를 찾아오지 않는다며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신문·뉴시스 등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8시28분부터 10시12분 사이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뒤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가량 인근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파트를 두 채나 사주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며느리가 십수년간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가를 오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어 온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화를 주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