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하는 충남·서울…인권위 "민주시민 성장 훼손"

송두환 위원장 성명 발표하고 재고 요청

宋 "학생인권사무의 수행 저해할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충청남도·서울특별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 위원장이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충청남도의회와 12월 중순 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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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그동안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없어지고 체벌 관행이 사라졌으며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하게 되는 등 학교 내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이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이었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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