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리·수수료 부당 전가…금융사 불공정관행 뿌리뽑는다

◆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신설

소비자 차별 대우 등 집중점검

내년 1월 중 관련 개선안 발표

사진 제공=금융감독원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금리·수수료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하고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에게 특정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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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공추위를 설치하고 공추위 지원 전담 조직인 공정금융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추위는 과제 발굴, 개선 방안 마련·실행, 사후 관리 등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추진 과제는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 영업 관행 개선으로, 공추위는 내년 1월 중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등이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산정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의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금소처장이, 내부 위원은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며 외부 위원으로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운영 기간은 내년 말까지며 첫 회의는 이달 중 개최된다.

한편 공추위는 소비자단체 간담회, 불공정금융관행신고센터, 민원·상담 등을 통해 향후에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6일부터 운영되는 불공정금융관행신고센터는 집중적인 제보 접수 및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공추위를 통해 불공정 금융 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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