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도에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에서 6월 사이 부하 직원 B씨에게 "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사람의 신체 일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같은해 10월께에도 피의자 신체수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의 나체를 목격했다며 자랑하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일이 알려진 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A씨는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수행 중에 이뤄진 발언이며, 해당 내용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술집에서 일하면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또한 B씨를 유흥주정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처분 기준은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