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서울·전북 1석 줄고 경기·인천 1석 늘린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국회의장에 제출

野 반발…“인구구조 제대로 반영 않아”

한 차례 반려 가능…‘깜깜이’ 불가피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과 전북의 지역구 의석을 각각 한 석 줄이고 경기·인천에서 한 석씩 늘리는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 의석수 손실을 보지 않은 국민의힘과 달리 서울과 호남 의석이 줄어든 더불어민주당은 “인구구조와 지역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획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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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한 합·분구 및 경계 조정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서울·부산·경기(2곳)·전북·전남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되고, 부산·인천·경기(3곳)·전남 등 6곳에서는 분구가 된다. 세부적으로 서울의 경우 노원 갑·을·병이 노원 갑·을로 통합된다. 경기는 부천이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안산은 상록 갑·을과 단원 갑·을이 안산 갑·을·병으로 합쳐진다. 대신 평택 갑·을이 갑·을·병으로, 하남시는 하남 갑·을로 나뉜다. 화성은 갑·을·병에서 갑·을·병·정으로 늘어난다.

획정위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제약 조건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 제시돼 있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며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에 전달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한 차례 재획정 요구가 가능하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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