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초대형 판다 풍선에 9m 레고트리…테마파크도 '크리스마스 맛집'

에버랜드, 8일부터 '바오 패밀리' 축제

롯데월드·레고랜드선 이색 트리 선봬

에버랜드의 '바오 패밀리 인 윈터토피아’ 이미지. 사진 제공=에버랜드에버랜드의 '바오 패밀리 인 윈터토피아’ 이미지. 사진 제공=에버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1층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9m 크기의 초대형 트리. 사진 제공=롯데월드롯데월드 어드벤처 1층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9m 크기의 초대형 트리. 사진 제공=롯데월드


국내 최초로 9m 높이의 레고 브릭으로 만든 레고랜드의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 제공=레고랜드국내 최초로 9m 높이의 레고 브릭으로 만든 레고랜드의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 제공=레고랜드


‘크리스마스 핫플’로 백화점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들이 화려한 트리와 이색 콘셉트를 내세워 연말 고객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올해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의 콘셉트를 ‘바오 패밀리’로 잡았다. 국내 최초 아기 판다인 푸바오를 비롯해 쌍둥이 판다인 루이바오·후이바오 등의 인기가 높은 데 따라 판다 가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달 8일부터 열리는 에버랜드의 겨울 축제 ‘바오 패밀리 인 윈터토피아’를 위해 에버랜드는 글로벌페어 중앙 광장에 푸바오를 모티브로 만든 초대형 판다 ABR(Aero Balloon Robot)인 ‘자이언트 바오’를 세운다. 푸바오를 닮은 풍채에 털 원단을 활용해 촉감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에버랜드는 판다 인증샷을 찍는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에버랜드 측은 “판다 가족은 물론 레서판다 레시, 나비 요정 등 올해를 빛낸 에버랜드 캐릭터들을 한곳에 모은 명예의 전당 시상대와 7m 높이 판다 트리, 산타 버스, 루돌프 등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할 것”이라며 “푸바오를 매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는 ‘윈터 굿모닝 푸바오’ 체험 프로그램도 12월 한 달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롯데월드와 레고랜드는 이색 트리를 내세웠다. 롯데월드는 어드벤처 1층 만남의 광장에 9m 크기의 초대형 트리를 설치했다. 이 트리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트리로 트리 앞 키오스크로 손님과 상호작용해 트리의 모습이 실시간 변한다. 키오스크 이용 시 이용자에 따라 ‘나만의 옷’을 입은 진저쿠키가 등장해 인사를 건넨다.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롯데월드가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레고랜드는 국내 최초로 9m 높이의 레고 브릭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보였다. 광장에 설치된 이 트리는 총 36만 4000여 개의 레고 듀플로 브릭으로 만들어졌다. 높이는 9m 83㎝에 이른다. 트리와 함께 레고랜드는 이달 25일까지 겨울 시즌 동안 레고 트리에 불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매일 오후 5시 진행한다. 점등식을 하기 전에는 크리스마스 의상을 입은 댄서들이 춤을 추는 댄스파티도 선보인다.

겨울 시즌 저렴하게 테마파크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겨냥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에버랜드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를 하루에 즐길 수 있도록 ‘에버 투 캐비’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모바일앱 스마트 예약으로 정상가 대비 약 30% 할인된 금액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캐리비안 베이 고객들도 이용 당일 오후 4시부터 에버랜드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1+1 이벤트’를 내년 3월 3일까지 진행한다. 롯데월드는 롯데월드 제휴 카드의 전월 실적을 충족한 회원을 대상으로 본인 50% 할인과 동반 1인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2월 한 달간 주별로 페이코·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행사도 준비돼 있다. 레고랜드는 참가 고객에게 랜덤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산타의 비밀선물’ 이벤트를 25일까지 진행한다.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에서 선착순으로 900장의 추첨권을 발급한다. 추첨을 통해 레고랜드 골드패스 연간 이용권, 레고랜드 일일 이용권, 레고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다. 티켓을 발급받은 가족은 오후 4시 30분 닌자고 라이브 시어터에서 당첨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