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62만→183만 원

1인 가구는 62만→71만 원으로

연료비 월 15만 지원도 유지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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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83만 3500원으로 13.16%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오르며, 2인 가구의 경우 103만 6800원에서 117만 8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긴급 복지 지원은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긴급 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지급하는 연료비를 월 15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연료비 지원액을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 기준’ 고시도 개정해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활용하는 금융재산 기준액도 상향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상에는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4인 가구에만 긴급 복지 지원을 제공해왔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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