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결국 입 열었다…"잘못 드러나면 처벌 받겠다"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캡처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씨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여씨는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여씨는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여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여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씨의 남편 의학박사 홍혜걸씨는 아내를 응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홍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는 문구와 함께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적었다. 홍씨가 언급한 시기와 질투 등은 아내 여씨를 향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