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관 정치성향 따라 판결 달라지는 일 없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 규제 안건을 의결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박 판사의 SNS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신뢰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배한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쓰는 등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주 올렸다. 그런 박 판사가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자 그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정치 편향 글만 문제 삼아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더 큰 문제는 법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전면에 포진한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의 진보·좌파 성향 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판결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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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객관적 해석에 따른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기울어진 법원’이라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드 인사’를 벗어나 실력을 갖추고 원칙을 지키는 판사들을 중용하고 정치적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법리와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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