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시 25분에 ETF 매수 주문 넣었더니 급등가에 체결…금감원 "특정 시간대 투자 유의"

금감원, 금융투자상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

연합뉴스.연합뉴스.




#. A씨는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오후 3시 25분께 시장가 매수 주문했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순자산가치보다 급등한 가격에 체결됐다. A씨는 유동성 공급자(LP)인 특정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 B씨와 B씨의 지인은 한 미국 주식 종목을 같은 증권사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했다. 그런데 지인의 주문만 체결돼 B씨는 해당 증권사의 주문 체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주문 미체결로 인해 발생한 손해 보상을 요구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민원들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A, B씨 사례 모두 민원 수용이 어려운 사례라며 투자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A씨 사례를 두고 금감원은 “특정 시간대에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거래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 등에는 LP가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의 민원도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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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예외적으로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대 등에는 ETF와 ETN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며 “또, ETF·ETN 투자 수요가 단기간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면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해외 주식 매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한 B씨의 민원도 수용되지 못했다.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현지 증권사가 거래량, 호가 등을 감안해 별개의 증권거래소에 각각 주문을 전송해 집행했는데, 이런 내용은 B씨의 외화증권 거래 설명서에도 안내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해외주식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 방식 등이 우리나라와 상이해 개별 증권 거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매매 제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보다 참여 기관이 많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외화증권거래 약관에는 국내 증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 시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외에도 장외채권 직접 투자 시 유사채권 수익률 등의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 퇴직연금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단 점 등을 주요 투자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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