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핑클의 멤버이자 배우 성유리씨의 남편 안성현씨가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JTBC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강 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다.
강씨는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고소장에 “안성현 씨가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에 돈을 건넨 강씨는 얼마 뒤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씨가 받은 사실을 알고 따졌다고 JTBC는 보도했다.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 3억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고 JTBC에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안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