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HUG 법정자본금 5조→10조…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국토소위 통과

법정 보증한도 현 70배→90배로 일시적 확대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 자본금을 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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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 5조 원인 HUG의 법정 자본금을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인 HUG의 법정 보증 한도를 2027년 3월까지 90배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HUG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HUG의 법정 자본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며 줄어드는 HUG의 자기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곳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HUG의 자기자본이 급감하면서 보증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며 여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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