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소음 강력범죄 5년 사이 10배…경실련 "정부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 강력범죄, 2016년 11건→ 2021년 110건

경실련 "정부, 국회 무관심"…근본적 해결책 마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에 층간소음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정부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류롭지 못하다” 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이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신청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화상담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2%(1만992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민원 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실제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1032건)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형식적 업무에 그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이원화 돼있는 탓에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최근 3년 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정 몇몇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이들도 층간소음 관련 정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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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의 거주유형에서 아파트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외의 건물이 78건, 다가구주택·단독주택·원룸 및 고시텔 등에서도 34건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현행 층간소음 관련 주요 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집합주택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표시제를 법제화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후분양제 도입 ▲층간소음 목표기준 설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저감방안 수립·시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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