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 2심서 소비자 승소

애플, 1인당 위자료 7만원 지급 판결

1심 패소로 원고 6만여명→7명으로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및 애플 워치 국내 공식 출시일인 13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서 고객들이 제품 수령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및 애플 워치 국내 공식 출시일인 13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 앞에서 고객들이 제품 수령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을 제기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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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애플은 2017년 12월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기능이 담긴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이후 성능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견됐고,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구형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당시 소송에 참여한 원고 수가 6만2000여명에 달했으나 패소 판결로 이들 중 7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이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과 정신적 손해 10만원으로 총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성능이 영구적·비가역적으로 저하되는 등 기기 훼손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는지,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애플은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원고들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통상적인 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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