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벤처 업계 "국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벤처기업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 촉구

벤처기업협회 CI.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 CI.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모임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은 모두 합치면 재계 4대 그룹에 필적하는 매출, 고용 인원 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벤처기업법은 일몰 기한이 명시된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법 내 유효 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로 꼽힌다. 정부는 올 8월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며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가 연합해 결성한 모임이다.


이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