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청조 '임신·투자사기' 한 번에 재판…두 사건 서울동부지법으로 병합

남양주지원, 지난달 전 씨 임신사기 사건 이송

서울동부지법에서 투자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

전청조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전청조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팬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씨의 약혼자였던 전청조(27)씨가 ‘임신 사기’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재판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탁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약 7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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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에는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도 드러났다.

투자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형법상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 씨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인 것으로 보고있다. 전 씨는 이 수법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 2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 5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병합된 두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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